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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교회 내규의 중요성 (02/23/2025)

admin_p 2025.02.23 03:25 조회 수 : 89

오늘은 정기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주요 안건 중 하나가 장로와 안수집사 후보를 공천하는 공천위원들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르면, 교회의 핵심 리더(소위 중직자’)인 장로와 안수집사는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그 공천은 독립된 기관인 공천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물론 공동의회에서 직분자 선출 시 현장 공천(floor nomination)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권사와 서리집사가 있지만, 원래 미국장로교에서 목사 외의 안수 직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장로와 안수집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안수 직을 뽑는 데 있어 신중하게 할 목적으로 공천위원회 제도를 둔 것입니다.

 

미국장로교 헌법에는 공동의회 참석자의 과반수 투표로 장로와 안수집사를 선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장로만큼은 최소한 2/3 이상 득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교회 내규에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내규에 명시된 장로의 공천 자격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직계가족(부부, 형제자매, 부모와 자녀)이 동시에 당회원으로 시무할 수 없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는 여성 장로가 선출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시무 장로일 경우, 그 배우자가 자격이 충분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장로로 선출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을 내규에 넣게 된 이유는, 부부가 동시에 시무 장로로 사역하는 경우 당회에서 어떤 일을 함께 결정할 때 다른 장로님들보다 두 배로 입김이 세져서(?)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를 경우를 미리 방지하려 한 것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껏 여성 장로가 나오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내규에 분명히 넣어놓았기에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주 오하이오주 어느 작은 동네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한인 목사님이 콜럼버스를 방문하셨기에, 제가 원래 아는 분이라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부목사 시절을 거쳐 다른 주에 있는 어느 한인 교회에서 9년 이상 담임목사로 사역하셨던 분인데, 마지막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임하고 나온 뒤 지금은 교인이 전부 백인인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왜 사임하셨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교회의 내규와 같은 조항이 그 교회 내규에는 없었고, 그와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 결국 교회를 떠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는 당회원이 3명이었고 그중 여성 장로님이 계셨는데, 기러기 가족으로 오래 떨어져 살다가 한국에서 교수였던 그분의 남편이 은퇴하고 미국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 남편도 한국에서 장로였는데, 얼마 후 그분을 교회 장로로 공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 목사님은 부부가 동시에 당회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며 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분들과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은 목사님이 사임하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에도 우리 같은 내규 조항만 있었더라도 괜찮았을 텐데, 마치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진 것처럼 안 좋게 끝난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내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실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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